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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평생학습강좌
강좌명 (2기)하모니카 기초반
수강료 40,000원
모집정원 7 / 7 명
대상 군산시민, 관내재직자 및 대학생 등
강의시간 10:00 ~ 12:00
강의기간 2026-09-03 ~ 2026-12-17
접수기간 2026-08-20 ~ 2026-08-26
교육장소 월명평생학습센터(차량등록사업소 3층, 영화동)
강좌요일 목
담당자 평생학습관
문의전화 063-454-5960
  • 강좌 상세설명
강좌 상세설명
강사명 신복섭
강사소개 하모니카A키, 필기도구,
교재(신나라 기초 하모니카 교본)
강좌 상세내용
  • 교육 내용
    강좌 상세 내용
    회 차 내 용 준비물
    1 하모니카 구조와 배역, 악기 및 보관 방법
    2 올바른 자세, 입모양과 하모니카 물기, 복식호흡, 예쁜소리내기
    3 들숨과 날숨 이해, 단음 연습, 깨끗한 음정 만들기
    4 휴강(추석연휴)
    5 오선보와 숫자보 익히기, 음표와 쉼표 기초, 작은별 연주
    6 단음 주법, 기본 트레몰로 주법, 간단한곡 연주
    7 동요 섬집아기 연주 느린 템포로
    8 저음도에서 높은 도까지 연주 반복
    9 곰세마리, 어머니 은혜 고은 소리로 연주
    10 생일 그리고 축하곡, 그옛날에 단음으로 연주
    11 텅블럭 베이스 연습, 등대지기 연주
    12 텅블럭 베이스 연습 즐거운 나의집
    13 고향생각 2중구 저음과 중음으로
    14 오빠생각 3도 화음 연습 예쁜 음색으로
    15 클레멘타인 복음으로 연주
    16 개인 연주(발표)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기자 신청 안내 강좌 정원이 초과되면 대기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신청자 중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수강료를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접수 인원이 정원의 60% 이상(신규강좌 50%)일 경우 개강됩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2항에 따라 환불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취소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할인 감면 규정
  • 강좌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 후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방문장소 : 군산시청 7층 인재양성과)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수강료 50%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6세 미만 영유아(취학 전 아동)
    10%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만 13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