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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군산 평생학습강좌
강좌명 (다문화2기)다문화 생활·취업 컴퓨터 활용신청중
수강료 0원
모집정원 0 / 8 명
강의기간 2026-10-20 ~ 2026-12-11
접수기간 2026-10-07 ~ 2026-10-15
교육장소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강좌요일 화 금
담당자
문의전화 063)454-5960
수강신청 목록이동
  • 강좌 상세설명
강좌 상세설명
강사명 김형철
강사소개
강좌 상세내용
  • 교육 내용
    강좌 상세 내용
    회 차 내 용 준비물
    1 윈도우 화면 구성,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 타자연습
    2 시작메뉴와 창 다루기, 작업표시줄 사용하기
    3 바탕화면 배경 설정, 화면보호기 설정, 마우스 설정
    4 바탕화면 관리하기,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작업표시줄에 프로그램 고정하기
    5 파일과 폴더 사용하기
    6 기본 프로그램 사용하기
    7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하기
    8 시작 페이지 지정하기, 즐겨찾기 사용하기
    9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자료 검색하기
    10 이메일 사용하기
    11 한글의 실행과 종료, 화면구성 및 명칭, 편집용지 설정
    12 문서 작성하고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불러오기
    13 복사하기/ 오려주기/ 붙이기, 모양 복사하기
    14 글자모양 (글꼴, 글자크기, 글자속성, 글자색, 배경색 등)
    15 문단모양 (문단정렬, 왼쪽/ 오른쪽 여백, 줄간격 등)
    16 표 만들고 표 내용 입력하기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기자 신청 안내 강좌 정원이 초과되면 대기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신청자 중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수강료를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접수 인원이 정원의 60% 이상(신규강좌 50%)일 경우 개강됩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2항에 따라 환불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취소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할인 감면 규정
  • 강좌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 후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방문장소 : 군산시청 7층 인재양성과)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수강료 50%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6세 미만 영유아(취학 전 아동)
    10%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만 13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