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좌 소개

군산 평생학습강좌
강좌명 (시니어2기)활력 노래 교실
수강료 0원
모집정원 19 / 16 명
강의기간 2026-08-25 ~ 2026-12-08
접수기간 2026-08-11 ~ 2026-08-19
교육장소 군산시 평생학습관 401호
강좌요일 화
담당자
문의전화 063)454-5960
  • 강좌 상세설명
강좌 상세설명
강사명 김성자
강사소개 교재비(5,000원)
강좌 상세내용
  • 교육 내용
    강좌 상세 내용
    회 차 내 용 준비물
    1 애창곡 트로트, 발라드, 흘러간노래 회원들의 선호곡 파악
    2 내고향군산, 세월이가면, 바람아 불어라, 나이가 든다는게 화가나(율동과 치매에 도움이되는 동작을한다)
    3 봣냐고 봣다고, 카사노바, 너무 짧아요, 동전인생
    4 그날, 미운사내, 사라지, 짠짠짠, 송인, 웃고살자
    5 노래는 나의인생이야, 멋져요 멋져, 케세라 세라
    6 당신이 최고다, 여정, 꽃길인생, 모란, 당신은 명작
    7 님의향기, 나쁜남자, 웅이, 인생이란, 시절인연, 내이름 아시죠
    8 천년학, 하늘이 맺여준사람, 정녕, 지나야, 굽이굽이
    9 님의향기, 내마음당신 곁으로, 가지말라고, 안오네
    10 역대급여자, 맨드라미, 가을과겨울사이, 내고향군산
    11 난리가낫네, 천상가, 아버지와울엄마, 녹아버려요
    12 오빠 사랑에세이, 평생, 풀리네, 옛날에금잔디, 시작이 반
    13 상사화, 바람길, 여백, 진정인가요, 그날, 보랏빛엽서
    14 고맙소, 회룡포, 좋은당신, 가라지, 동전인생, 여정
    15 노래는 나의인생, 짠짠짠 그날, 웃고살자, 케세라
    16 천년학 하늘이 맺어준사람, 멋져요 멋져 난리가 낫네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기자 신청 안내 강좌 정원이 초과되면 대기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신청자 중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수강료를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접수 인원이 정원의 60% 이상(신규강좌 50%)일 경우 개강됩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2항에 따라 환불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취소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할인 감면 규정
  • 강좌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 후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방문장소 : 군산시청 7층 인재양성과)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수강료 50%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6세 미만 영유아(취학 전 아동)
    10%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만 13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