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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군산 평생학습강좌
강좌명 (다문화2기)읽고 말하는 한국어(레벨2)신청중
수강료 0원
모집정원 0 / 8 명
강의기간 2026-10-22 ~ 2026-12-11
접수기간 2026-10-07 ~ 2026-10-15
교육장소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좌요일 목 금
담당자
문의전화 063)454-5960
수강신청 목록이동
  • 강좌 상세설명
강좌 상세설명
강사명 김순옥
강사소개
강좌 상세내용
  • 교육 내용
    강좌 상세 내용
    회 차 내 용 준비물
    1 3과 반찬 좀 더 주세요, 5과 처음 통장을 만들었어요
    2 3과 반찬 좀 더 주세요, 5과 처음 통장을 만들었어요
    3 6과 빨리 와 주세요, 8과 어떻게 부를까요?
    4 6과 빨리 와 주세요, 8과 어떻게 부를까요?
    5 10과 찜질방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12과 서울이 다 보여요
    6 10과 찜질방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12과 서울이 다 보여요
    7 14과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어요, 18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8 14과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어요, 18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9 20과 음식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21과 식사할 때도 예절을 지켜야 해요
    10 20과 음식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21과 식사할 때도 예절을 지켜야 해요
    11 23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약국에 가요, 25과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12 23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약국에 가요, 25과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13 26과 친구가 병문안을 와 주었어요, 27과 물이 안 나와요
    14 26과 친구가 병문안을 와 주었어요, 27과 물이 안 나와요
    15 28과 살고 싶은 집을 그려 봐요
    16 28과 살고 싶은 집을 그려 봐요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기자 신청 안내 강좌 정원이 초과되면 대기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신청자 중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수강료를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접수 인원이 정원의 60% 이상(신규강좌 50%)일 경우 개강됩니다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2항에 따라 환불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취소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할인 감면 규정
  • 강좌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 후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방문장소 : 군산시청 7층 인재양성과)
  •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수강료 50%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강좌 수강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만 1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6세 미만 영유아(취학 전 아동)
    10%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 (막내자녀 만 13세까지)